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

제4조(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7조(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상사업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 이력관리)

제8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로 7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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