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1-03 시행 2023-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회의진행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회의진행순서(제6조제4항 관련)
□ 국민의례(생략가능)
□ 개 회
 ❍ 성원보고(간사)
 ❍ 개회선언(의사봉3타)………………………………………………의장
 ※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안건별)

□ 폐 회
 ❍ 당부발언……………………………………………………………의장
 ❍ 폐회선언(의사봉3타)………………………………………………의장

[서식 1] 안건표지 작성예시

의안번호제 ① 호심의 의결 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 . ② . . (제 ③ 회)심의 의결 사항
제 출 자○○실ㆍ과장⑤
제출년월일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건표지 작성예시(제7조제3항 관련)

○ ○ ○ ○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④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 : 기재하지 아니한다.(법무업무담당 일괄기재)
②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연월일 : 기재하지 아니한다.(법무업무담당 일괄기재)
③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기재하지 아니한다.(법무업무담당 일괄기재)
④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4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표시한다. 
⑤ 안건 제출위원 : 직위를 기재한다.

[서식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담당부서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검토사항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유무
검토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2.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사항2.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사항2.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사항
검토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검토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검토사항5. 그 밖에 문제점5. 그 밖에 문제점5. 그 밖에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대비 등)검 토 결 과 (조문대비 등)검 토 결 과 (조문대비 등)검 토 결 과 (조문대비 등)검 토 결 과 (조문대비 등)검 토 결 과 (조문대비 등)
자치법규안실ㆍ과 검토의견실ㆍ과 검토의견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제7조제4항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항 란에 “이견없음” 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건별로 별지작성)

[서식 3]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의안번호건 명제출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제8조제2항 관련)
 
※ 총 건(조례안 : 건, 규칙안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20 . . .(요일) 00:00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직제 순으로 등재ㆍ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서식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의안번호안 건심의결과담당부서이후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제11조제1항 관련)
❍ 심의일시 : 20 . .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건, 수정가결 ○건, 부결○건, 심의보류○건

[서식 5]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1. 안 건
2. 의안담당 부 서3. 의안제출자
4. 일 시
5. 장 소
6. 참석위원
7. 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
8. 근거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의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 . . . 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의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 . . . 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의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 . . . 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의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 . . . 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서식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직 위성 명서 명직 위성 명서 명
군 수(의장)〃
부군수(부의장)〃
위 원〃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부여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13조 관련)
제 회 부여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붙 임 : 1. 안건별 의결목록 1부.
 2. 회의록 1부.
〈의결내용의 서명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여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9.21.>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9.16.>3. <삭제 2022.9.16.>4. 군수가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훈령·예규안5. 예산안ㆍ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22.9.16.>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2.9.16.>2.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 <개정 2022.9.16.>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권 <개정 2022.9.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12.20., 2022.9.16., 2023.1.3.>

제4조(의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제4조(의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여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9.21.>

제5조(참석발언자)

제5조(참석발언자)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9.21.>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8.9.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위원이 미리 지정한 대리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8.9.21.>④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의결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9.21, 2018.12.26., 2023.1.3.>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간 협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표지에 조례·규칙안 또는 훈령·예규안 등을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18.9.21, 2018.12.26., 2023.1.3.>④ 제2조제1항제2호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다.<개정 2018.9.21.>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한다.2. 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제8조(안건의 사전심사와 의안배부)

제8조(안건의 사전심사와 의안배부)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2023.1.3.>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9.21.>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 제안설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23.1.3.>

제10조(의결방법)

제10조(의결방법)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의회의 의안처리절차를 표준으로 적용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한다.③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6., 2023.1.3.>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한다.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하고, 훈령·예규는 발령절차를 거쳐 발령한다.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성과법무팀장, 서기는 법무규제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8.9.21., 2023.1.3.>②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서)

제13조(의결서) 심의회 위원은 의안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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