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여군분회를 육성ㆍ지원하여 군정 참여를 통한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여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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