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9 시행 2022-08-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쓰레기봉투 지원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가모니터요원이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위생ㆍ청결도 향상,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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