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사우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주된 시설 외에 향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를 둔 향교 등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등의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충·효·예절 교육사업2. 향교 등에서 시행하는 제향, 기로연,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3. 향교 등과 관련된 부여군 유림회 활성화 사업4. 향교 등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5. 부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등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부여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실적보고)

제9조(실적보고) 향교 등은 지원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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