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구 분종류별 지정기준
1.향토문화유산1. 건조물(建造物)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단(石壇),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조성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분묘, 석물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유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고사본(古寫本) 2) 판본류(版本類):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 문화사적으로 향토유산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것 라. 외래품으로서 향토유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유산을 대표하는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유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역사시대 분묘, 주거지와 취락, 조개무덤(貝塚), 사지(寺址) 등의 유적으로서 향토유산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6. 민속자료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 배ㆍ수레 등 라. 신앙에 관한 것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등 마.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무대 7. 기념물 가. 주거지와 취락, 조개무덤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궐터, 관아터, 성곽 및 관련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요지(窯址)ㆍ원지(園池)ㆍ연지(淵池) 등의 산업ㆍ교통에 관한 유적 라.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지석묘, 고분, 제단, 사당 등의 장례ㆍ제사에 관한 유적 바.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향토유산과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장소
2.향토자연유산명승 및 천연기념물류 가.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역사ㆍ 문학ㆍ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나. 향토유산과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다. 향토유산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보호수(保護樹), 기형목(畸型木)
3.향토무형유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후대의 창작물이 아닌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예능 보유자’가 존재하고 향토유산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1. 연극ㆍ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3.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ㆍ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별표 2] 향토유산 수리 지원기준

구 분세부항목지원기준비 고
건조물가옥•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건조물누ㆍ정•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건조물사당ㆍ재실•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건조물비각ㆍ정려•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건조물사찰•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건조물서원ㆍ서당•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건조물그 밖의 건조물• 당해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석조물불상• 개인 및 사찰․종중 등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석조물비• 개인 및 사찰․종중 등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석조물부도• 개인 및 사찰․종중 등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석조물석등• 개인 및 사찰․종중 등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석조물석탑• 개인 및 사찰․종중 등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석조물그 밖의 석조물• 개인 및 사찰․종중 등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분묘지석묘• 부여군
분묘고분• 부여군
분묘분묘• 소유자․관리자 부담 수리
기 타사지•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기 타성•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기 타봉수•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기 타보호수•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기 타서화•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기 타고문서 등•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수리 • 소유자 불분명한 경우 부여군에서 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6.>
향토유산 수리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 위 기준은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하며, 군비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향토유산명 (지정번호)지정년월일
소재지규모(수량)
종 별건립(조성)연대
소유자주소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주소연락처
수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
수리 실적
수리 실적
수리 실적
수리 실적
수리 실적
수리 실적
연혁 및 지정사유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 (직․성명)점검내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16.>
향토유산 관리대장(제4조1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수리 지원 신청서

명 칭규 모 (수량)
소 재 지건립연대
형 태 및 구 조규 격
소 유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관 리 자 (관리단체)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자 부 담 가능금액총사업비 :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보수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유래⋅연혁⋅특징 등 향토유산현황※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수리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수리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수리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수리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수리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수리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5.16.>
향토유산 수리 지원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부여군 향토유산 향후 관리(이용) 계획
□ 명 칭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비지정유산의 연혁⋅유래 및 특징
 ◦
 ◦
□ 수리 후 활용 등 관리계획(구체적으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제목개정 2024.05.16.]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2명 이상에게 당해 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아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④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의견서 또는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제목개정 2024.05.16.]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① 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5조(수리지원)

제5조(수리지원)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수리대상 향토문화유산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항목 및 수리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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