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 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청구자청구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 산 시 의 회 의 장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4.20..>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서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서(제1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19.11.8., 2022.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직무"란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022.4.2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3.2.25, 2019.11.8., 2022.4.20.>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2.25, 2019.11.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2.25, 2015.8.17, 2019.11.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8.>② <삭제 2019.11.8.>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8.17, 2019.11.8.>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2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4.20.>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기획예산담당관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목개정 2022.4.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