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시설물구 분 시설물사용 기준평 일평 일휴 일휴 일비 고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1일192,000192,000240,00024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오전60,00060,00080,0008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오후80,00080,000100,00010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야간100,000100,000120,00012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시실1․21일24,00024,00032,00032,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시실1․2오전15,00015,00020,0002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시실1․2오후15,00015,00020,0002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시실31일16,00016,00024,00024,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시실3오전10,00010,00015,00015,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시실3오후10,00010,00015,00015,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 공 연 장 (조명포함)소 공 연 장 (조명포함)구분공연 일반전시공연 일반전시■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 공 연 장 (조명포함)소 공 연 장 (조명포함)1일96,00032,000120,00032,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 공 연 장 (조명포함)소 공 연 장 (조명포함)오전30,00020,00040,0002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 공 연 장 (조명포함)소 공 연 장 (조명포함)오후40,00020,00050,0002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 공 연 장 (조명포함)소 공 연 장 (조명포함)야간50,0006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광 장광 장1일90,00090,000100,000100,000■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냉‧난방 사용료대공연장1회80,000▪초과 사용 시 1시간당 25퍼센트 가산 ▪전시실은 1, 2, 3 전시실 구분 적용
냉‧난방 사용료소공연장1회20,000▪초과 사용 시 1시간당 25퍼센트 가산 ▪전시실은 1, 2, 3 전시실 구분 적용
냉‧난방 사용료전 시 실1일10,000▪초과 사용 시 1시간당 25퍼센트 가산 ▪전시실은 1, 2, 3 전시실 구분 적용
피아노 (그랜드)스타인웨이1회50,000▪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에서는 사용불가
피아노 (그랜드)삼익1회20,000▪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에서는 사용불가
종합조명대공연장1회30,000▪공연횟수를 1회로 본다
빔 프로젝트대공연장1회10,000▪스크린 사용료포함
빔 프로젝트소공연장1회5,000▪스크린 사용료포함
합창대‧덧마루합창대‧덧마루1회10,000
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회10,000
마이크유 선 (기본3채널)1회3,000▪유선 : 1채널 추가당 2,000원
마이크무 선 (1채널)1회3,000▪유선 : 1채널 추가당 2,000원
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20,000
보면대보면대1회1,000▪1개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초과사용료의 부과는 기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9.18.>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①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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