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산시인명구조대,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0.30.>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개정 2015.10.30.>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개정 2015.10.30.>2. 전문구조대원 교육 및 수중 정화활동 사업 지원 <개정 2015.10.30.>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지원 <개정 2015.10.30.>4. 보건의료 활동 <개정 2015.10.30.>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