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개정 2020.9.25.>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호 관련)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20.9.25.>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호 관련)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20.9.2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3호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20.9.2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4호 관련)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3]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20.9.2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5호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20.9.25., 2021.12.10.>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6호 관련)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20.9.25.>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7호 관련)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8] 제1호다목(1)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2. 영 [별표 8] 제1호다목(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
 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영 [별표 8] 제1호라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20.9.2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8호 관련)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9] 제1호가목(1)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2. 영 [별표 9] 제1호가목(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영 [별표 9] 제1호나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20.9.25.>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9호 관련)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10] 제1호나목(1)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2. 영 [별표 10] 제1호나목(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
 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영 [별표 10] 제1호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20.9.25.>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0호 관련)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11] 제1호라목(1)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2. 영 [별표 11] 제1호라목(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영 [별표 11] 제1호마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폭도 이격거리에 포함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개정 2020.9.25.>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1호 관련)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
 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
 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개정 2020.9.2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2호 관련)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20.9.2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3호 관련)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제한하는 건축물은 없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24. 12. 10.>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4호 관련)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24. 12. 10.>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5호 관련)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25. 12. 10.>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6호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 지역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25. 12. 1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7호 관련)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24. 12. 1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8호 관련)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도정공장
 나. 식품공장
 다.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라.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25. 12. 1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단,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부대시설로 건
 축하는 경우와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20.9.25., 2021.12.1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0호 관련)
농림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20.9.2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1호 관련)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2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의 건축물은 국도ㆍ지방도ㆍ국가하천ㆍ지방하천ㆍ도시공원ㆍ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개정 2025. 12. 10.>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2호 관련)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2호의2 관련)
보호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의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구 분산 식비고
용지환산계수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3〕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제24조의2 관련)

 비고 :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가 적용된 용지계수를 말하고, 용지환산계수가 0.4이상인 경우에는 0.4로 하여야 함.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 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2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

[별표 24]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주택2)(사업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주택 수에 따라 이격)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등3)
〇 주민 참여형)의 경우: 50m 이상 〇 일반건축물 지붕의 경우: 접도구역 이상. 단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〇 그 밖의 경우: 200m 이상〇 10호 이상: 300m이상 〇 7호부터 9호까지: 240m이상 〇 4호부터 6호까지: 150m이상 〇 3호 이하: 100m이상 ※ 모든 주택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함〇 200m 이상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25. 8. 11.>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조례 제16조의2 관련)

 1) ∼ 3) (생략-현행과 같음)
 4)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25]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별표 25] <개정 2024. 6. 10.>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조례 제16조의3 관련)
1.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산정 시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2. 주요 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주요도로변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도로(면도에 한한다.)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4.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2)“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저수지를 말한다.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6] <신설 2023. 11. 1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5조제2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별표 27]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7] <제정 2024. 12. 10.>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25조제2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문으로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공청회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3.12.>1. <삭제 2015.8.17.>2. <삭제 2015.8.17.>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2024. 12. 10.>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8.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및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칙에 따른다.

제9조의2(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

제9조의2(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4.3]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 12. 1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4. 공작물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1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4.3>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4.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5.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 입목축적(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이 시의 헥타아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는 평균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3. <삭제 2016.12.20.>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9.10.10., 2020.9.25.>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5. 발전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6. 경계 울타리는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법정 도로는 포장경계, 법정도로는 갓길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도 별표 24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0.10.>[본조신설 2018. 11. 20.][제목개정 2020.9.25.]

제16조의3(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제16조의3(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하 “특정시설”이라 하며,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특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특정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20.]

제16조의4(발전시설 등 허가기준)

제16조의4(발전시설 등 허가기준)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5. 12. 10.>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1.9.27.][제목개정 2023.7.10.]

제16조의5(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제16조의5(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재활용업(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3, 4는 적용)은 제외한다]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3.7.10.]

제16조의6(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6조의6(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개정(2021. 9. 27. 조례 제1623호) 이전에 허가받고 정상 영업중인 업체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5. 12. 10.]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0.>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3.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 11. 20.]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2.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 산정 착오를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교통처리계획2. 방재계획3. 주민편의시설계획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10.]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2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

제22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9. 25., 2022. 8. 2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22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서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④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

제2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산지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제24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24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 23과 같다.<신설 2018. 3. 12.>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 2024. 12. 10., 2025. 12. 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과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와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6과 같다.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7과 같다.

제2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 7. 8, 2019. 4. 3>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6.12.2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19.4.3>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8.17.>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3>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19. 4. 3>

제2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2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도로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4. 3>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또는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조경식수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 경관지구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1.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및 종전 제3호를 제1호로 이동 2019. 4. 3.>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9.4.3>

제29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제29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제30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30조(부속건축물의 제한)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 4. 3>

제32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 4. 3>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9, 2021.12.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29., 2016. 12. 20., 2022. 8. 25.>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3.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4.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24. 12. 10., 2025. 12. 10.>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개정 2016.12.2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5조(건폐율의 강화)

제3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3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 12. 10.>

제36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제36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9., 2016.12.20., 2024. 6. 10.>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36조의3(학교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제36조의3(학교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6.12.20.]

제36조의4(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제36조의4(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3. 11. 14.]

제3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제3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9, 2023. 11. 14.>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9><개정 2016.12.20., 2023. 11. 14., 2024. 12. 10.>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12.20.>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2. 8. 2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9.><개정 2023. 11. 1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1. 14.>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2.>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

제4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12.>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12.>

제4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3.12.>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2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5.12.29.>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2.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시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 4. 3>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 4. 3>

제43조(위원회의 설치)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 7. 8.>

제45조(구성)

제45조(구성)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2.29, 2023. 11. 14.>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9., 2018. 3. 12.>⑥ 위원은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제46조(위원의 해촉)

제4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5. 제45조제6항의 규정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부합 할 때 <개정 2015.3.12.>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회의운영)

제48조(회의운영)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개정 2021.12.10.>

제49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9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0조(분과위원회)

제50조(분과위원회)① 영 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8.>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각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제51조(간사 및 서기)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제53조(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회의록)

제5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55조(수당 및 여비)

제5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8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도 포함한다.<개정 2018. 3. 12.>

제5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제5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5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5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서산시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⑦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8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료ㆍ설명요청)

제58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의 부과)

제5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5. 15. 개정 2015.3.12., 2016. 7. 8.>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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