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서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 교육)

제5조(운영자 교육) 시장은 수경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질검사 등)

제6조(수질검사 등)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개)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개)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제8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검사로 기준 충족을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검사 결과 요청)

제9조(수질검사 결과 요청)①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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