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5 시행 2024-04-25 제정

별표

[별표1]서산시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서산생활문화센터서산시 호수공원 1로 22, 6층
성연생활문화센터서산시 성연면 성연4로 102-21, 3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2]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명 칭이용시간휴관일
서산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21:00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성연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월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4조 관련)

[별표3]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기 준이용료(원)비 고
2시간5,000○ 좌측의 기준시간 외로 시간당 3,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고 이용 가능 (다음 이용인원이 없을 시)
3시간7,000○ 좌측의 기준시간 외로 시간당 3,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고 이용 가능 (다음 이용인원이 없을 시)
1일30,000○ 좌측의 기준시간 외로 시간당 3,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고 이용 가능 (다음 이용인원이 없을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제7조 관련)

[별표4]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감 면 비 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가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3. 서산시 시책 또는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14.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5.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50%
16.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 관련)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 수집/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사후 관리(동호회 네트워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단체명전화번호 (H.P)
신 청 인주 소성 명 (대표자)
이용시설이용시설□ 서산생활문화센터 □ 성연생활문화센터□ 서산생활문화센터 □ 성연생활문화센터□ 서산생활문화센터 □ 성연생활문화센터
사용목적사용목적□ 동아리활동 □ 소모임 □ 행사 □ 기타□ 동아리활동 □ 소모임 □ 행사 □ 기타□ 동아리활동 □ 소모임 □ 행사 □ 기타
활동내용활동내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참여인원참여인원□ 2~4인 □ 5~9인 □ 10~19인 □ 20인 이상□ 2~4인 □ 5~9인 □ 10~19인 □ 20인 이상□ 2~4인 □ 5~9인 □ 10~19인 □ 20인 이상
이용시간이용시간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매주 : ( )요일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매주 : ( )요일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매주 : ( )요일
첨부서류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수강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성별 / 선택항목 - 주소 ▪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확인 및 관련 프로그램 진행, SMS발송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행사기간 내 단, 종료 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만 14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만 14세 미만청소년은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처리기간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연락처(H·P)
신 청 인주 소
수강 강좌명수강 강좌명
수강강좌기간수강강좌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기여부대기여부□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서산/성연) 생활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이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환불신청 접수 처리성 명성 명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연 락 처연 락 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예금주은행명은행명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신청 제한계좌번호
이 용 시 설 명이 용 시 설 명
행사 (수강과목) 명행사 (수강과목) 명
이 용(수 강) 일 시이 용(수 강) 일 시
기납부금액기납부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서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 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제9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수강자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4. 이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5. 이용일·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의 90퍼센트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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