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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