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제도개선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④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교육기관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13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자료 관리)
제14조(통계자료 관리)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③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5.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예방교육 등)
제17조(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교육을 위한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
제18조(홍보)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제19조(위탁)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