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0.12.10.>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서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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