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과장 ○○○ 주무관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 과장 ○○○ 팀장 ○○○ 주무관○○○ 과장 ○○○ 팀장 ○○○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시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최근 추진사항 부터),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시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신청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산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시민신청실명제”란 서산시민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여러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 및 전기ㆍ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 10억원 이상의 공사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여러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5.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대상사업 선정, 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는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6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청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고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장은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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