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문료 지급 기준

자문(연구) 기간지 급 금 액비 고
2주일까지1건당 50만원 이내
1개월까지1건당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1건당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1건당 3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문료 지급 기준(제3조 관련)

 ※ 유의사항
 1. 실․과․사업소장은 자문교수단에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실․과․사업소장의 자문 협의가 있을 시 자문료 지급대상 여부 및 자문료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1. 자치행정분과 : 자치행정국,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2. 경제산업분과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3. 복지보건분과 : 복지문화국,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4. 환경녹지분과 : 환경녹지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5. 건설교통분과 :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제3조(자문료 지급 기준)

제3조(자문료 지급 기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문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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