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25 시행 2022-0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심의를 통한 시정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25.>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목개정 2022. 8. 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의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3.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간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관계 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8. 25.>1. 삭제 <2022. 8. 25.>2. 삭제 <2022. 8. 25.>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자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 8. 25.>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요청한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 8. 25.>

제10조(자문 이행 등)

제10조(자문 이행 등)① 위원회는 시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이나 과제에 대한 자문 결과를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은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협조)

제11조(업무 협조) 시 소속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촉 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② 제10조에 따른 정책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는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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