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1-26 시행 2015-0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서산시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서산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 과제의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부대사업2. 기타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적용)

제5조(표준적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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