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2.4.1., 개정 2024. 7. 10.>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20억 이상)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4. 대규모(2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삭제 2025. 8. 11.>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2. 위촉직 위원 :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본조신설 2025. 8. 1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8. 11.><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