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1-25 시행 2021-0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5.>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서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처리"란 CCTV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5.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5.>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제목개정 2021.1.25.]

제5조(CCTV의 설치기준)

제5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5.>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CCTV의 설치 목적)

제6조(CCTV의 설치 목적) 시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5.]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자치행정국장을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관리책임자는 CCTV 운영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CCTV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5.]

제9조(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시간 및 범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4.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서산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0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5.>②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CCTV의 연계)

제12조(CCTV의 연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1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CCTV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인력 확보 등)

제14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5.>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장과의 협의하에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5.>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5.>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CCTV의 조작 및 기능)

제16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관제의 범위)

제17조(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CCTV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수임)

제18조(권한의 수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시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범죄 등 위급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제19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 전담요원이 근무 중 CCTV로 범죄사고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자 통제 등)

제20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제21조(열람 등의 요청)

제2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2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제2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5.>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5.>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교육의무)

제25조(교육의무) 시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2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산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1. 서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시의원2. 관할경찰서 CCTV 업무 담당과장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4.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5.>⑦ 시장은 효율적인 CCTV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3.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4.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5.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5.>⑨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0.>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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