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15일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과 발생 상황상병원인과 발생 상황
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사망, 장해,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망, 장해, 상해 사실 여부와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 장해, 상해 사실 여부와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서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2021.12.20., 2026. 4.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20.>1. <삭제 2021.12.20.>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21.>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1.>[제목 개정 2019.10.21.]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0.2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1. 서천군의회 의원 1명2.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제목 개정 2019.10.21.]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