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제3호 서식

기 상 구분월 일 요일일출::최고온도 : ℃ 최저온도 : ℃최고온도 : ℃ 최저온도 : ℃강우(설)량습 ․ 다 보 건 도 ․ 습 통 조
기 상 구분월 일 요일일출::최고온도 : ℃ 최저온도 : ℃최고온도 : ℃ 최저온도 : ℃cm습 ․ 다 보 건 도 ․ 습 통 조
기 상 구분월 일 요일일몰::최고온도 : ℃ 최저온도 : ℃최고온도 : ℃ 최저온도 : ℃cm습 ․ 다 보 건 도 ․ 습 통 조
기 상 구분구름 : %구름 : %구름 : %안개 : 유 ․ 무안개 : 유 ․ 무바람의 정도 : 강 ․ 중 ․ 약 ․ 무바람의 정도 : 강 ․ 중 ․ 약 ․ 무바람의 정도 : 강 ․ 중 ․ 약 ․ 무
영농작업 기 록실 습 자
영농작업 기 록작 업 명
영농작업 기 록작업장소
영농작업 기 록작 업 량
영농작업 기 록기 타
영농실습 처리상황
기 타
① 귀농 농가성명생년 월일
② 사업 내용
③ 사업계획의 타 당 성
④ 현지여건
⑤ 전 망
⑥ 사업수행능력
⑦ 기 타 (특이사항)
⑧ 종합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 농 일 지(제6조 관련)

 확인자 주소 : 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7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군 읍ㆍ면 리 번지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총사업비 : 
 ○ 보 조 : 
 ○ 융 자 : 
 ○ 자 부 담 : 
6.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7.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산출기초
 ○ 보조금액 : 
 ○ 산출기초
 - 
 - 
 -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성 명 : 
 ○ 주 소 : 군 읍ㆍ면 리 번지
 ○ 부담하는 금액 : 
5. 보조사업의 효과 : 
6.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년 월 일
 주 소 : 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귀농농가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제7조 관련)

 이상과 같이 년도 귀농농가 사업내용을 검토하였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인)
서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의 빈집수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9.10.21.>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4조(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4조(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3호의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 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제5조(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4호의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은「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나. 지 원 액 : 가구당 360만원(60만원 × 6개월)한도다. 지원방법 :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첨부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 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농가의 확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농일지 기록을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2. 교육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와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수강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또는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7조(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조제7호의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생산소득사업가. 농산분야 : 답작, 원예, 특작,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시설물 등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육시설·장비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천만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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