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서천군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서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19.12.20.>1.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2. 군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3. 군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군ㆍ군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4조(선정 및 수여)
제4조(선정 및 수여)① 명예군민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서천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 수여 시 명예군민패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을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20.>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부여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부여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4. 그 밖에 군정 간행물 송부 등<제5조에서 이동, 2019.12.20.>
제7조(취소)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9.12.20.>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3호 서식,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10.21.>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20.> <개정 2019.10.21., 2019.12.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