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명
 위 사람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음으로 서천군모범공무원포상 운영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서 천 군 수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한다. <개정 2019.10.2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10.2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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