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서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서천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군수는 등록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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