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2호 서식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동산동산년수입기타비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제4조 1호 관련)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세)
 ○ 지도자 경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 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서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붙임 : 학교장 추천서 1통
 20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제4조 2호 관련)
1. 주 소 :
2. 학 교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5. 학업성취도 : 전체 과목수 / “미”이상 과목수 
6. 학습태도 :
7. 장학금 수혜여부 :
8. 특기 등 기타 :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새마을 장학생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 ○ ○ 학 교 장 
서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매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1.>1.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추천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5등급(100분의 60초과)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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