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립 및 제공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ㆍ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비 관련 정보제공)
제4조(소비 관련 정보제공)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소식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삭제<2017.7.10.>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
제7조 삭제<2017.7.10.>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23.6.9.>1. 군: 경제진흥과2. 읍ㆍ면: 민원실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행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편지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처리 기간)
제13조(처리 기간)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생활센터에서 직접 접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제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제14조(시험ㆍ검사ㆍ조사 등)
제14조(시험ㆍ검사ㆍ조사 등)① 피해구제의 신청 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ㆍ면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바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④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지원)
제1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에게 소비자 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6.9., 2026.7.10.>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 의원은 군의회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임원, 근로자 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19.10.21., 2023.6.9.>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9.10.2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의견청취)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25조(의견청취ㆍ검사 등)
제25조(의견청취ㆍ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
제27조(지도단속)
제27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ㆍ읍면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3.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28조(공표)
제28조(공표)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