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올바른 걷기 문화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생활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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