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

차종차형배정 대상최단 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배기량이 2,000cc이상)○ 시장, 부시장 ○ 아산시의회 의장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
승용 (업무용)○ 중형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
승용 (업무용)○ 소형 (배기량이 1,000cc이상 1,600cc미만)○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
승용 (업무용)○ 경형 (배기량이 1,000cc미만)○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8년 )
승합용○ 대형 (승차정원 36인 이상)○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승합용○ 중형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승합용○ 소형 (승차정원 15인 이하)○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승합용○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화물용○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이거나, 충중량이 10톤 이상)○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화물용○ 중형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화물용○ 소형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화물용○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 9년 )
특수용○ 청소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구급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소방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분뇨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진료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급수·살수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이동수리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트랙터○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트레일러○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견인차○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특수용○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차량 사용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

① 차량 사용 부서② 차종③ 차형④ 차 이름⑤ 연식⑥ 용도⑦ 차량 구입비⑧ 차량 운영비⑨ 차량 등록 예정 기관명⑩ 사용 기간 (임시 요청시)⑪ 비고
( )
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25.9.15. 개정>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제5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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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차종차형차이름차량 정수 배정일등록등록배치부서용도
차종차형차이름차량 정수 배정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도
출장 업무명연간 차량 운행연간 차량 운행승차 인원승차 인원승차 인원비고
출장 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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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
(신규 정수 배정, 임시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종․차형 변경)
1. 일반현황
 가. 부서명: 
 나. 정원: 명
 다. 주요 업무 내용
 ○ 
 ○ 
 ○ 
2.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사항
 가. 차량 보유 대수

 나. 증차 사유
 ※ 작성 요령
 ① 시설 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업무량과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증차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정원증가에 따라 증차하는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 교체(차종․차형 변경) 사유
 ※ 작성 요령
 ① 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 초과 여부를 기재
 ② 차량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 거리를 기재(운행 거리 계기 사진 첨부)
 ③ 차량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 수리 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 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 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소요 예산
 1) 총소요 예산: 천 원
 2) 차량 구입비: 천 원
 3) 차량 유지비: 천 원(연간 기준)
 마. 차량 운행 수요
(단위: 회, km, 명)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 기준

차종별차형분류 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소방차 · 분뇨차 · 진료차 · 급수·살수차 · 이동수리차 · 트랙터 · 트레일러 · 견인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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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 기준(제8조 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아산시에서 중형 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아산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 이름⑤ 연식⑥ 정수 번호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 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 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 번호)⑨ 등록번호 (차대 번호)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 이름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취득계획 구분 (신규구입 또는 대체)⑦ 취득계획 구분 (신규구입 또는 대체)⑦ 취득계획 구분 (신규구입 또는 대체)⑧ 차량 구입비⑧ 차량 구입비⑨ 차량 운영비⑩ 비고
( )
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2025.9.15. 개정>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체 승인 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 이름⑤ 연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 이름⑤ 연식⑥ 사용 부서⑥ 사용 부서⑥ 사용 부서⑦ 차량 구입비⑦ 차량 구입비⑧ 차량 운영비⑨ 비고
( )
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2025.9.15. 개정>
차량교체 승인 요청서(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신규(임시)차량 배정, 변경·교체 승인 확인서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
구분차량의 표시구분차량의 표시
①차량 사용부서⑧차량 사용부서
②차종⑨차종
③차형( )⑩차형( )
④차 이름⑪차 이름
⑤연식⑫연식
⑥용도⑬등록 번호 (차대번호)
⑦비고⑭비고
※ 기재 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변경․교체 승인 확인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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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인승인차형차 이름연식사용 부서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형차 이름연식사용 부서용도담당자 (인)비고
( )
( )
( )
( )
( )
( )
( )
( )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 이름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제8조 관련)

1. 차량 정수 번호 부여부

※ 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의: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교체승인,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

① 차형② 차 이름③ 연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 번호 (차대 번호)현재현재변경변경⑩ 비고
① 차형② 차 이름③ 연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 번호 (차대 번호)⑥ 차량 소속 기관⑦ 사용 부서⑧ 차량 소속 기관⑨ 사용 부서⑩ 비고
( )
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비고 - “차형( )란에 승용차는 배기량을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명시 - “차형( )란에 승합차는 승차정원 명시 - “차형( )란에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명시 - “차형( )란에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명시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2025.9.15. 개정>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

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형
② 차 이름
③ 연식
④ 정수 번호
⑤ 등록번호(차대번호)
⑥ 현재 차량 사용부서
⑦ 변경 차량 사용부서
※ 기재 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제10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

① 정수번호 (승인일자)② 차량소속 기관③ 차 이름④ 연식⑤ 차대 번호⑥ 등록 번호⑦ 등록 또는 말소 일자⑧ 비고
( )
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정수번호( )란에 배정승인 일자 명시 첨부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2025.9.15. 개정>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제14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

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결 재
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결 재
사용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
용무
사용자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
유류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제18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배차 승인서

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
배차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
용무
사용자
유류운행 거리운행 거리KmKm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차량 총괄부서(사용부서)장 부서장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배차 승인서(제18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연료 수불 대장

연월일소속 기관사용 부서운전자차량 번호연료 구분운행 거리급유 (충전)량사용량잔량급유 (충전)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연료 수불 대장(제19조 관련)
(단위: km, ℓ, 원)

※ 연료: 동력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말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운행 일지 및 일일 점검표

담당자팀장부서장결 재
운행 일자: 20 . . .운행 일자: 20 . . .운행 일자: 20 . . .운행 일자: 20 . . .운행 일자: 20 . . .운행 일자: 20 . .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류 수불 현황전일잔량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류 수불 현황급유량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류 수불 현황급유량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류 수불 현황소비량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류 수불 현황소비량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계km유류 수불 현황소비량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계km유류 수불 현황잔량ℓℓ
통행 구간통행료
승차자용무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운행 km운행 확인
승차자용무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 km운행 확인
비고
점검 내용상태비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 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 례 : ○ 양호 △ 수리 필요 X 교환 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차량 운행 일지 및 일일 점검표(제19조 관련)

(뒤쪽)
운행 일자: 20 . . .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용차량 사고 경위서

운전자성명연락처
운전자소속직 급
피해자 가해자 현황피해자피해자가해자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현황성명성명
피해자 가해자 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
피해자 가해자 현황차 이름차 이름
피해자 가해자 현황연락처연락처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 사항사고 경위-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사고 관련 사항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사고 관련 사항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2025.9.15. 개정>
공무용 차량 사고 경위서(제26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사고 현황 사진

앞쪽 현황 사진뒤쪽 현황 사진
오른쪽 현황 사진왼쪽 현황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사고 현황 사진(제26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차량 등록 번호관리 부서정비 일자차종차이름정비 내역수량단가공임비부가세정비 금액정비 업체운행 거리정비 사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제27조 관련)
(단위: 원, km)

[별지 제17호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 부착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9.15. 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025.9.15. 개정>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5.9.15. 개정>3. “차량 정수”란 부서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4.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5.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②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 정수 배정 요청)

제5조(차량 정수 배정 요청)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종ㆍ차형 변경 요청)

제6조(차종ㆍ차형 변경 요청)① 차종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차형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요청)

제7조(차량의 교체 요청)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차량 정수 배정)

제8조(차량 정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별표 개정 2025.5.9.>②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변경·교체 승인 확인서를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정수 배정 차량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 관리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정수 배정 제한)

제9조(정수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차량 교환의 요청)

제10조(차량 교환의 요청)①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 교환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를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양여ㆍ기증차량 등)

제11조(양여ㆍ기증차량 등)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2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제12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제14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처분은「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서 불용 결정을 하고 시 본청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며, 시 본청 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합의제행정기관, 아산시의회는 각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한다.

제15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5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차량 관리)

제16조(차량 관리)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 집행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5.9.15. 신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025.9.15. 신설>④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025.9.15. 제2항에서 이동>

제17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17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배차가 가능할 경우 바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 배차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연료 구입 및 정산 등)

제19조(연료 구입 및 정산 등)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 계약,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연료 수불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③ 차량 운행 후 차량 관리 담당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 및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차량관리실 운영)

제20조(차량관리실 운영) <2025.9.15. 제목변경>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실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25.9.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직원 중 1명을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25.9.15. 개정>④ 제3항에 따라 실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량관리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025.9.15. 개정>

제21조(지도ㆍ점검 등)

제21조(지도ㆍ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 정비 관리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025.9.15. 신설>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25.9.15. 제3호에서 이동>

제22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2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2.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3. 운전자는 운행 전ㆍ중ㆍ후에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차량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서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운전자의 금지사항)

제23조(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1. 근무 중 음주 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3.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운전자의 책임)

제24조(운전자의 책임) 운전자가 운전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차량의 직접 운전)

제25조(차량의 직접 운전)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직원의 범위는 공무원 및 시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의무 및 책임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바로 알리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무용 차량 사고 경위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사고 현황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차량 점검)

제27조(차량 점검)① 차량을 직접 운행할 사람은 운행 전·중·후에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정비 등의 조치를 하고 차량 관리 담당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비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28조(차량반납)

제28조(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업무 지연 등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운행 시간 연장을 통지하여 운행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교육 등)

제29조(안전교육 등)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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