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적 요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동 지 역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읍·면 지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연수별/등급별5급(상당)6급(상당)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으로 아산시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금액
1.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2.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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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금액
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약사법」제3조에 따른 약사 및 제4조에 따른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월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5호 관련)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6]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금액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월 200,000원
시체화장 업무 또는 묘지ㆍ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별표 개정 2022.8.16.)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별표 개정 2022.8.1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 (별표 개정 2022.8.16.)4.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별표 개정 2022.8.16., 2025.12.1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5 (별표 신설 2022.8.16.)[전문개정 2022.8.16.]

제3조(2015.10.26)

제3조 삭제(2015.10.2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6., 2017.12.15., 2022.8.16.)(별표 개정 2022.8.16.)<별표 개정 2023.12.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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