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

연번성명생년 월일주소지급일지급 매수발급 번호수령자 (날인 또는 서명)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
(읍면동) 

※ 주민등록시스템 출력 연명부 활용가능. 단, 발급번호(시작~끝)와 수령자 
 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단 체 명
사 업 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청구금액금 원(₩ 원)
이용매수매
사업기간20 . . . ~ 20 . . .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붙 임: 1. 업소별 정산내역 1부
 2. 목욕 및 이·미용권 매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내역

업 소 명매수청구 금액입금 요청 계좌입금 요청 계좌입금 요청 계좌비고
업 소 명매수청구 금액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내역
20 . 월분 (단위: 매,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4.9.25., 2021.7.15.)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비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11. 5)(개정 2014.9.25., 2021.7.15.)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7.15.)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1.7.15.)(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2호서식 삭제)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매반기 첫 달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0.11.5., 2021.7.15.)

제7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7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단서 신설 2020.11.5.)[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시장은 아산시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아산시목욕업협회 및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개정 2021.7.15.)② 제1항에 따라 아산시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7.15.)(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3.6.5.)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교부관리 등)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교부관리 등) 읍·면·동장은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상황을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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