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녹지실명관리 신청서

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녹지실명관리 신청서 제 호15일
신청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녹지의 종류 및 명칭녹지의 종류 및 명칭녹지의 종류 및 명칭
신 청 사 항위 치위 치
신 청 사 항면 적면 적
신 청 사 항규 모규 모
신 청 사 항기 간기 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녹지실명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녹지실명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녹지실명관리 신청서(제5조 관련)

[별표 1] 도시녹화계획 세부적 수립 기준

【별표 1】 도시녹화계획 세부적 수립 기준(제2조 관련)
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4) 공원녹지 수요충족 및 스마트 아산건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조형물, 경관조명, 수경시설, 음향시설 등 문화 및 정서적 요소와 녹지량 확충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되도록 수립한다.
 (3) 조경수목은 수형이 양호한 큰나무 중심의 우량수목을 집중계획하고 특히 장미, 유실수, 전통수를 특화수종으로 식재되도록 계획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읍면동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장미, 유실수, 전통수,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고라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 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3)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광장)주변 녹화
 (1) 역사(광장)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광장)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곳 또는 신도시지역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광장)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 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그늘제공 등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교통섬 등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금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여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4) 포장자재는 생태블럭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적극 반영한다.
Ⅱ.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2) 공원녹지 수요충족 및 스마트 아산건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조형물, 경관조명, 수경시설, 음향시설 등 문화 및 정서적 요소와 녹지량 확충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되도록 수립한다.
 (3) 조경수목은 수형이 양호한 큰나무 중심의 우량수목을 집중계획하고 특히 장미, 유실수, 전통수를 특화수종으로 식재되도록 계획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영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지 제2호서식] 도시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도시공원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5일
신청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신 청 사 항위 치위 치
신 청 사 항면 적면 적
신 청 사 항목 적목 적
신 청 사 항기 간기 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첨부서류 : 도시공원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공원 사용허가 신청서(제6조 관련)

[별표 2]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 사항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써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써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 사항(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공원 사용 허가증

수허가자수허가자성 명생 년 월 일
수허가자수허가자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허 가 사 항위 치위 치
허 가 사 항면 적면 적
허 가 사 항목 적목 적
허 가 사 항기 간기 간
허가조건 등 기타사항허가조건 등 기타사항허가조건 등 기타사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공원 사용 허가증(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

관 리 자관 리 자성 명생 년 월 일
관 리 자관 리 자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 탁 사 항위 치위 치
위 탁 사 항면 적면 적
위 탁 사 항규 모규 모
위 탁 사 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도시공원대장

작성년월일작성년월일작성년월일작성년월일번호-
① 도시공원 종 류① 도시공원 종 류③ 소 재 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읍면동 번지의 호외 필지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 호( ) : ㎡
② 공원명칭② 공원명칭④ 관리청 또는 관 리 자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아산시고시 제 호( ) : ㎡
⑤ 연 혁⑤ 연 혁시설계획인가사업착수공용개시공용개시⑥ 비 율건축물의 건폐율건축물의 건폐율건 평 ㎡ : 건폐율 %
⑤ 연 혁⑤ 연 혁시 행 허 가사업준공기 타기 타⑥ 비 율부지면적대시설 부 지 비 율부지면적대시설 부 지 비 율건 평 ㎡ : 건폐율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양시설⑧휴양시설
⑨유희시설⑨유희시설⑩운동시설⑩운동시설
⑨유희시설⑨유희시설⑩운동시설⑩운동시설
⑨유희시설⑨유희시설⑩운동시설⑩운동시설
⑨유희시설⑨유희시설⑩운동시설⑩운동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⑪교양시설⑫편의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⑬관리시설⑭기타시설
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⑮시설증감내역변경고시근거변경고시근거변경고시근거변경고시근거변경고시근거변경고시근거
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거근 거년월일년월일기 존 (㎡)변 경 (㎡ )
건설부고시 제 호건설부고시 제 호
아산시고시 제 호아산시고시 제 호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면 적 (㎡)면 적 (㎡)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지 목면 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동지 번지 목면 적 (㎡)면 적 (㎡)주 소성 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동지 번지 목면 적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현 황 사 진위 치 도
전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도 시 공 원 대 장(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의1서식] 공원시설관리대장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번호번호번호번호
①도시공원종류①도시공원종류②공원명칭②공원명칭②공원명칭③소 재 지③소 재 지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읍면동 번지의 호
④용 도④용 도⑤재 원⑤재 원⑤재 원⑥설치년월일⑥설치년월일⑦기부채납일⑦기부채납일⑦기부채납일⑦기부채납일
⑧공용개시일⑧공용개시일⑨가옥대장 등 재 일⑨가옥대장 등 재 일⑨가옥대장 등 재 일⑩등기년월일⑩등기년월일⑪등기번호⑪등기번호⑪등기번호⑪등기번호
⑫건 축 물⑫건 축 물용 도용 도구 조구 조총 수총 수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⑬공 작 물⑬공 작 물용 도용 도구 조구 조구 조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비 고비 고
⑫건 축 물⑫건 축 물⑬공 작 물⑬공 작 물
⑫건 축 물⑫건 축 물⑬공 작 물⑬공 작 물
⑫건 축 물⑫건 축 물⑬공 작 물⑬공 작 물
⑫건 축 물⑫건 축 물⑬공 작 물⑬공 작 물
⑫건 축 물⑫건 축 물⑬공 작 물⑬공 작 물
⑭전력에 의하 여 작동하는 기계시설⑭전력에 의하 여 작동하는 기계시설⑮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
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
허 가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비 고허 가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비 고
번 호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비 고번 호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비 고
허 가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비 고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번 호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성 명비 고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전 경전 경
전 경전 경
전 경전 경
전 경전 경
전 경전 경
전 경전 경
전 경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 1 서식] 공 원 시 설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

제2조(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

제4조(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내 주택지,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경관·미관지구6.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지역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

제5조(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6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제6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8조(공원대장 작성)

제8조(공원대장 작성)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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