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2.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3. 시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여 물놀이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과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4. 감염병 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원상복구 등)
제6조(원상복구 등) 물놀이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