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도자 및 강사 수당 지급기준

구 분기준지급범위지급범위비 고
지도자 수당보건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지도1일 4시간 미만5,000원 이내
지도자 수당보건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지도1일 4시간 이상10,000원 이내
강사 수당프로그램 운영○ 주간 강사 : 기본1시간 50,000원 - 초과 매 시간당 10,000원 ○ 야간 강사 : 기본1시간 6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원○ 주간 강사 : 기본1시간 50,000원 - 초과 매 시간당 10,000원 ○ 야간 강사 : 기본1시간 6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원자격소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도자 및 강사 수당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5.,2020.7.15.)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6.03.25)[종전 제2조 삭제 및 제6조에서 이동 <2020.7.15.>]

제3조

제3조 삭제 <2020.7.15.>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5.>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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