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목표”란 시의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신설 2021.9.15.)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신설 2021.9.15.)
제3조(성과관리 원칙)
제3조(성과관리 원칙)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제4조(성과관리 대상)①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부서장의 직급이 5급 이상인 부서단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각 호 개정 2021.9.15.)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평가조직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원칙)
제6조(성과평가 원칙)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15.)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간을 해당 연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9.15.)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단)
제9조(성과평가단)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내부성과평가단 운영 시,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내부성과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1.9.15.)④ 외부성과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5.)⑤ 성과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정도,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개정 2021.9.15.)⑥ 성과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1.9.15.)⑦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내부성과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성과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5.)⑧ 외부성과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5.)(전문개정 2019.4.5.) [제목개정 2021.9.15.]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과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1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소속에 아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본청의 실 · 국 · 소장급 공무원 (개정 2015.10.26)2. 성과관리·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의 간사)
제1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8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자료요구 등)
제19조(위원회의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