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 <신설 2024.03.15.>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업2.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주거·취학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ㆍ홍보 등)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4.3.15.>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하거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교육청ㆍ중ㆍ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교육기관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