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