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

용량 (ℓ)규 격(cm)규 격(cm)두께 (mm)색 상재 질
용량 (ℓ)높이너비두께 (mm)색 상재 질
124.5~25.520~210.025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233.5~34.521~220.025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339.5~40.922~22.80.025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546.0~48.426~27.00.03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1056.5~58.533~34.30.03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2069.5~71.942~43.70.035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구 분용 량색 상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3ℓ녹 색가로125㎜ × 세로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5ℓ청 색가로125㎜ × 세로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20ℓ노란색가로125㎜ × 세로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60ℓ검정색가로125㎜ × 세로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120ℓ빨강색가로125㎜ × 세로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규격·색상·재질(제3조)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및 제작사양

 

아 산 시 장
(http://www.asan.go.kr)
연락처: 자원순환과(540-2070, 2071),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작업체명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기재

 비고 1.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2.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또는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표 등을 표시 함. 
 3. 전용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규격별 납부필증 색상 

 비고 1. 규격의 편차범위는 5% 이내로 한다.
 2. 용량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내용량을 말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은 잘게 썰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구 분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육 류돼지, 소 등 육류의 뼈다귀 또는 털
어패류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어패류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과일류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채소류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껍질, 양파껍질 등의 껍질
채소류고추씨, 고추대, 마늘대, 옥수수속대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곡 류왕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표

 비고 김장철 발생되는 각종 야채껍질(배추겉껍질, 무의 잎과 줄기 등)과, [별표1]제2호에 분리배출 대상은 일반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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