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15.>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제6조에서 이동 <2020.5.14.>]<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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