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아산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아산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신구조문대비표6.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시장이 입법예고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