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장애유형장애등급장애등급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소득수준□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보 장 구유 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보 장 구제조업체
보 장 구명칭/규격
보 장 구구입일시년 월 ※모르는 경우는 기재하니 아니함년 월 ※모르는 경우는 기재하니 아니함배터리 구입일시배터리 구입일시년 월 ※모르는 경우는 기재하니 아니함년 월 ※모르는 경우는 기재하니 아니함
수리가 필요한 부품 또는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품 또는 부위
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

식별번호–––(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연 락 처
결 정 내 역구 분연간 지원 한도액 (A)연간 지원 한도액 (A)연간 지원 한도액 (A)기 지원액 (B)기 지원액 (B)기 지원액 (B)지원가능액(잔액) (C) = (A) - (B)
결 정 내 역부 품 비
결 정 내 역그 외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보 장 구유 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보 장 구제조업체명칭/ 규격명칭/ 규격명칭/ 규격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항 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① 전 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② 소 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③ 진 동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④ 속 도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⑤ 브레이크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⑥ 조향장치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⑦ 컨트롤러 /조이스틱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⑧ 계 기 판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⑨ 주 바퀴(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⑨ 주 바퀴(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⑩ 보조바퀴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⑪ 배 터 리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⑫ 전 조 등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⑬ 방향지시등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⑭ 시 트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⑮ 팔 걸 이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
보 장 구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
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직 인) 수리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아산시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소 운영)

제3조(수리소 운영)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 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일반등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읍면동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 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 운영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9조(이행규칙)

제9조(이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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