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아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마.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6.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ㆍ사회복지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 의원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3.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