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분야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분야사업(행사)명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On-Line시 책 참 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회원가입1,000(최초1회)
On-Line시 책 참 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설문조사 참여1,000
On-Line시 책 참 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예산편성 의견제출1,000
On-Line시 책 참 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최종 예산반영1,500
On-Line시 책 참 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각종 유해․불편신고 - 민원부조리 및 부정부패 신고 - 행정규제개혁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 시정모니터 여론 제보 등1,500
On-Line시 책 참 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1,000
분야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분야사업(행사)명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Off-Line주민참여예산제․예산학교(주민교육) 참석1,000
Off-Line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분과) 참석1,000
Off-Line주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 의견제출1,000
Off-Line주민참여예산제․최종 예산반영1,500
Off-Line주민명예감독관 또는 주민참여감독자․건설공사(용역․준공․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 감독 참여1,000
Off-Line표 창 수 상․훈격 : 시장 이상5,000
Off-Line시 책 참 여․설문조사 참여1,000
Off-Line시 책 참 여․입법예고 의견제출1,000
Off-Line시 책 참 여․각종 유해․불편신고 - 민원부조리 및 부정부패 신고 - 행정규제개혁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 시정모니터 여론 제보 등1,500
Off-Line시 책 참 여․설명회,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 참여1,000
Off-Line시 책 참 여․시민공개강좌(시민 아카데미, 보건대학, 농업인대학 등) 참여1,000
Off-Line시 책 참 여․여성친화 서포터즈 참여1,000
Off-Line시 책 참 여․국토대청결운동 참여1,000
Off-Line시 책 참 여․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2조 관련)

 

 
 ※ 추후 시책개발에 따라 해당부서 요청시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사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연 락 처연 락 처포인트 (점)
사업(행사)명일 시성 명주 소자택전화휴대전화포인트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부서명 : )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 (점)내 역 (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아산페이※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20,00020,000아산페이※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30,00030,000아산페이※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40,00040,000아산페이※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50,00050,000아산페이※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연번성 명주 소연락처연락처취득・ 사용 시기취득・사용내용 및 포인트누 적 포인트 (점)사 용 포인트 (점)잔 여 포인트 (점)
연번성 명주 소자택전화휴대전화취득・ 사용 시기취득・사용내용 및 포인트누 적 포인트 (점)사 용 포인트 (점)잔 여 포인트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포인트 기부)

제4조(포인트 기부)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누적 포인트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명의로 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지급한다.(개정 2013. 6. 17.)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15.)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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