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또는직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참가예정인원 : ○ 사용목적 : ○ 행사내용 : ※ 세부계획 : 붙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청소년교육문화센터 〇〇〇 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〇〇〇 시설
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료 (관 람 료)사 용 료 (관 람 료)전액 : 원정 감면전액 : 원정 감면전액 : 원정 감면전액 : 원정 감면전액 : 원정 감면전액 : 원정 감면전액 : 원정 감면
사 용 료 (관 람 료)사 용 료 (관 람 료)어 린 이청소년․군인어 른어 른경 노경 노무
사 용 료 (관 람 료)사 용 료 (관 람 료)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 센터아산시 시민로 500(권곡동)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29
아산시 청소년상담 복지 센터아산시 시장길 29(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 3층)
아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아산시 충무로 31(온천동, 동성빌딩 6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구분시설명사업 및 기능비고
수련시설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을 위한 수련·교류·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련시설아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복지 지원시설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위기청소년(학교징계, 보호관찰, 가출 등)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복지 지원시설아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서

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체또는직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목 적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기 간
사 용 허 가 내 역시 설 명
사 용 허 가 내 역부 대 시 설
사용료 (관람료)계기본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기본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련시설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3]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구 분기 준청소년일 반비 고
가 . 기본시설가 . 기본시설․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스마트홀(다목적강당)․스마트홀(다목적강당)1회 2시간20,0004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스마트홀(다목적강당)․스마트홀(다목적강당)영화상영무 료3,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20,0004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20,0004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운동장․운동장“10,0002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강의실등정원 30명 미만“10,0002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강의실등정원 30명 이상“15,0003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나. 냉난방기나. 냉난방기․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스마트홀․스마트홀1회 2시간12,00025,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7,00035,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그 밖에 강의실 등․그 밖에 강의실 등“7,00015,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다. 부대시설다. 부대시설․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빔프로젝트(영사기)․빔프로젝트(영사기)1회 2시간10,0002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피아노(스마트홀)․피아노(스마트홀)“10,00020,000․사용시간 기준: 평일 중 시설 근무일 09:00~18:00
※ 기본 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과 야간(18:00~21:00) 등 사용시간외의 사용 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 ※ 강의실 등의 냉난방기 가동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익년 3월)로 한다.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 결정한다.※ 기본 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과 야간(18:00~21:00) 등 사용시간외의 사용 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 ※ 강의실 등의 냉난방기 가동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익년 3월)로 한다.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 결정한다.※ 기본 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과 야간(18:00~21:00) 등 사용시간외의 사용 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 ※ 강의실 등의 냉난방기 가동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익년 3월)로 한다.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 결정한다.※ 기본 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과 야간(18:00~21:00) 등 사용시간외의 사용 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 ※ 강의실 등의 냉난방기 가동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익년 3월)로 한다.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 결정한다.※ 기본 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과 야간(18:00~21:00) 등 사용시간외의 사용 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 ※ 강의실 등의 냉난방기 가동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익년 3월)로 한다.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 결정한다.※ 기본 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과 야간(18:00~21:00) 등 사용시간외의 사용 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 ※ 강의실 등의 냉난방기 가동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익년 3월)로 한다. ※ 그 밖의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 결정한다.
구 분기 준강 습 료(원)강 습 료(원)비 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 반비 고
일반교육1인 1월(4~5주)6,000~50,00010,000~70,0001주 2시간 이상
전문교육1인 1월(4~5주)6,000~70,00010,000~100,000"
특별교육1인 1월(4~5주)무 료무료 또는 실제 비용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 교육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 대관료 기준

□ 강습료 기준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일금 원정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
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납부기한 : 년 월 일납부기한 : 년 월 일납부기한 : 년 월 일납부기한 :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납부장소 : 아 산 시 금 고납부장소 : 아 산 시 금 고납부장소 : 아 산 시 금 고납부장소 : 아 산 시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납입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년 월 일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귀하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아산시청소년(수련시설명) 징수관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아산시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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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취하원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체또는직업연락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목 적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기 간
사 용 허 가 내 역시 설 명
사 용 허 가 내 역부 대 시 설
취 하 사 유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제3호에 따라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제3호에 따라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제3호에 따라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제3호에 따라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제3호에 따라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수련시설명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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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복지·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교육문화센터”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 문화의집”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삭제 2023.7.5.>③ <삭제 2023.7.5.>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제8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 하여야한다.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③ 재계약 심사 시에는 관리 운영능력 평가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한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사람)3. 단체(가족단위 포함)4. 그 밖에 이용을 원하는 자

제10조(수련시설의 개방)

제10조(수련시설의 개방)①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3. 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1조(개방의 제한)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설 개·보수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① 수련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 주간: 09:00 ∼ 18:002. 야간: 18:00 ∼ 21:00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1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시장은 수련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입장제한, 퇴장)할 수 있다.1. 미풍양속 또는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술에 만취된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1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수련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4.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대관료 및 강습료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7.5>②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허가받을 때 일시에 납부한다.③ 사용료는 현금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및 아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시 관할 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5.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아동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7.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행사 및 교육2. 그 밖에 청소년 진흥 활동과 관련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전액 반환4.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② 제1항 외 사용료 등의 반환 및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12.16.]

제19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9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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