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전자우편 (e-mail)@@@@@
신 청 인지급은행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사 망 자 화장내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 화장내역주 소
사 망 자 화장내역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
사 망 자 화장내역화 장 일. . .. . .화장장소화장장소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분묘의 위치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개장일 및 화 장 일. . . . . .. . . . . .화장장소화장장소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
봉안 안치장소봉안 안치장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사망자(보호자) 주소 또는 분묘위치,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사망자(보호자) 주소 또는 분묘위치,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사망자(보호자) 주소 또는 분묘위치,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사망자(보호자) 주소 또는 분묘위치,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사망자(보호자) 주소 또는 분묘위치,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사망자(보호자) 주소 또는 분묘위치,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1부 (개장화장 시) 5.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1부 (개장화장 시) 5.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1부 (개장화장 시) 5.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1부 (개장화장 시) 5.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1부 (개장화장 시) 5. 통장 사본 1부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1부 (개장화장 시) 5. 통장 사본 1부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별 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아산시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해 신청인 및 사망자와의 관계, 거주지 및 화장여부 등 확인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정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산시가 화장장려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산시 화 장장려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주소 (소재지)성명생년 월일주소사망자와의 관계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2.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3.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1.9.15.)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개정 2021.9.15.)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 (개정 2021.9.15.)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6., 2021.9.15.)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1.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03.16.)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1.9.15.)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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