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절 취 선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 접수증
접 수 번 호 : 호
위 반 자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전화 :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포상금
경고, 개선․시정 명령3만 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5만 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10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중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신고접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절 취 선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 접수증
접 수 번 호 : 호
위 반 자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전화 :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5.1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 오염행위 등이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20.5.14.)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올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보전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시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환경보전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2020.5.14.)

제5조(신고 내용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 내용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14.)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14.)(별표 개정 2020.5.14.)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0.5.14.)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5.14.)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같은 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5.14.)④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 이상을 아산페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4.)(개정 2021.12.15.)

제7조

제7조 삭제 <2020.5.14.>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5.14.)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4.)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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