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별표

[별지서식]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기 관 명 (대표자)
신 청 인 (인솔자)신 청 인 (인솔자)성 명E-Mail@@
신 청 인 (인솔자)신 청 인 (인솔자)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시 간학 년반참가인원참가인원프로그램
①
②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는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참여자 선정 및 운영)

제6조(참여자 선정 및 운영)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