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025.11.2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예산군 건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산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3.>2.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2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4.12.23.>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작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끝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접하는 경우와 폭 10미터 이하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본조신설 2025.11.21.]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2. 국내외 장기출장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가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