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0mm(인쇄용지 특급)

[별지제2호]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바탕 : 예산군마크
[별지 제2호서식]
210×290mm(인쇄용지 특급)

[별지제3호]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련 번호수 여 년 월 일사 진성 명성별생년월일직 업주 소 (전화번호)주 요 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바탕 : 예산군마크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제4호]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관리내용연월일사 유대 상 자 성 명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관리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신청)

제2조(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산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4.>1. 이력서2. 자기 소개서3. 공적 소개서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문안 등)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문안 등)① 조례 5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서 문안, 규격과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2.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군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예우와 관리)

제4조(예우와 관리)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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