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산군 수돗물의 수질평가와 수도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국장, 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도과 정수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 2018.12.31., 2021.12.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본인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회의 시 관계전문가나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과 수도시설의 운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으면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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